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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1.10.12
의뢰인과 중개사간 분쟁만 일으킬수 있으니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중개보수에 있어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하라는 것은 상호 분쟁만 일으킬 수 있으니 고정요율로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덜주고 싶고 중개사는 더 받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이라 분쟁없는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