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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탁상공론으로 입법하는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득은 없고 확인 사항만 추가적으로 강요하는거 아닙니까?
수수료율을 협의 가능하다는걸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