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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제사업권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보증보험)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의 기금을 방만하게 유용한 사실을 눈감아 주면서, 미봉책으로 일선 영세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나쁜 개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협회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받아도 아무 문제없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협회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일선 개인공인중개사들이 져야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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