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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가입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개 중개업소에서 다수의 중개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중한 부동산을 취급하는 중개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신용불량자등 도덕적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