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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3 관련
-상한요율의 상향 재고
-상한요율 항목의 "이내"라는 문구 및 표 하단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라는 문구의 삭제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20조의 신설조항인 제2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