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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10.1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개정안중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중 누수확인을 위한 행위(장판을 거둬보는것 등)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증료의 상향은 중개사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