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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012.03.12
건별공제제도 입법에 반대한다.
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무가 강하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건별공제가입 실시될경우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개념에서 거래당사자만이 아니라, 중개업자도 실무상 피해자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도 없는 이시점에 공제가입을 건별 한다니..차라리 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감당 해 주시든지요.. 고생하는 중개업자의 한숨한번 들어 보셨는지..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