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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율은 인하하고 책임은 늘어나는 이런식의 개정안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율인하가 대세라면 소비자와의 분쟁이라도
없게 고정요율로의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