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03
이**
2021.10.12
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인하하고 책임은 늘어나는 이런식의 개정안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율인하가 대세라면 소비자와의 분쟁이라도 없게 고정요율로의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