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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1.10.12
중개보수 협의가능 문구 게시의무 결사반대
고정요율로 해야 소비자와의 분쟁이 줄어드는데 협의가능 문구를 사무실에 게시하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까? 중개업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부여 사라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