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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국토부는

내용

1.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악화되고 부동산 거래는 절벽입니다.
모든 것이 인플레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는 이 현실에 중개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는 것인가요?
2.코로나 등으로 너무나 힘들어 소상공인 등은 자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개료를 내린다면 공무원 월급부터 절반으로 내려주세요.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면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가격 폭등으로 양도차익 보는 국민에게 공인중개사의 밥그릇마저 절반으로 내려서 더해 주는 것이 타당한 조치인지요?
3.이 개정령안은 국민인 공인중개사와 국민인 부동산 관련 고객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각종 말도 안되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반값중개료 마저 과태료라는 명분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공인중개사를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겉으로는 매년 1만 이상의 공인 중개사를 배출하고 내부적으로는 중개사를 모두 다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4.왜 입니까?

첨부파일1

HWP 20211012083853_국토부는 읽어 보세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