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66
김**
2021.10.11
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 협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서로가 힘들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정해야 갈등의 요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