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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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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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로 해놓는 건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합의라는 이름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는 꼴입니다. 협상가능을 고지하는 순간 거래의 완성도 등을 떠나 오롯이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중개보수가 저렴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공인중개사가 퀄리티를 높여야할 인센티브를 사라지게 하는 역효과가 나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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