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045 |
||
---|---|---|---|
의견제출자 | 천**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 |
||
내용 |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시에 모든(주택포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가능함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음. 수수료인하 정책이다 반값수수료다 내세우는 곳 플렛폼회사들의 골목상권침해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으로 힘든와중에 수수료 협의할수 있다말하면 수수료 할인 해달라 안하는 고객이 어디 있겠으며 계속 이런상황에 내몰리면 개업공인중개사업을 버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