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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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공인중개사법 다시한번 재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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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첫째: 아시다시피 중개보수를 놓고 협의구간에서 소비자와 다툼을 조장하는 행위를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 아예 "중개보수는 최저 얼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선진국화 해야합니다. 중개 보수를 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고객이 상 요율로 중개 보수를 협의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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