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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10.11
적극 반대
중개보수로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하자상태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개 지나치게 전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입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