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2
박**
2012.03.12
건별 공제가입으로의 변경을 반대함.
1.건별가입을 해야하는 당위성이나 통계및 근거 자료 제시없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중개사들의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졸속 법안이 아닐수 없다. 2.수십가지의 경우의 수가 많은데 사안이나 건별로 어떻게 변경 적용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전혀안된 깜깜한 밤에 나침판없이 항해 하는 격임. 3.당사자인 국토부와 중개사협회 회원대표들이 참석한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