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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가입에 반대합니다....
내용
위 법률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하다면 중개업자의 생계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