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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2.03.12
건별 공제제도 변경을 반대한다.
한국공인중개협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감사 실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방만한 예산집행 구조로 운영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실행한다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입니다. 그 피해는 중개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건별 공제제도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