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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제도 변경을 반대한다.

내용

한국공인중개협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감사 실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방만한 예산집행 구조로 운영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실행한다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입니다. 그 피해는 중개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건별 공제제도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