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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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가** |
등록일자 | 2021.10.09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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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바닥을 들춰 볼 수 없는 경우(가구, 가전, 기타 바닥재의 특성상) , 보일러 설치 년도가 바래서 보이지 않는 경우등이 허다한데 이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경우이며(매도(임대)의뢰인의 의무라고봄), 중개보수 요율개편및 협의 가능함을 고지 하라는 것 또한 지역마다 부동산마다 천차만별인 가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기에 반대합니다.세율은 정해져 있고 비싸다고 요율을 낮춰주거나 하지 않으면서 중개보수요율은 왜 상한을 정해 놓고 협의가능이라는 말로 현혹해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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