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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6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
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사 영역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소유자가 중개사에게 알려줘야할 의무사항입니다.
중개사는 공부열람과 유관으로 볼 수 있는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