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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08

제목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상향을 반대합니다
사고낸 중개사에게는 할증 하고 사고없는 중개사에게는 할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면 균열과 누수는 육안으로 다 볼수 없는 구조인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할까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상가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 번지를 공개 하라는것은 있을수 없는 사항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못하고 잔인 합니다
중개보수료도 다시 검토 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 (절규) 를 듣고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정 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상생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