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2
박**
2012.03.12
건별공제제도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1.실효성없이 공제료만 부담주는건별공제제도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필요시 일정금액 이상에대해서만 추가 공제하는방법도 있겠으나 이또한 공제목적에 어긋난다고봅니다 3.공제사업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문보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선이필요합니다,현재는 공제료의 태반이 목적이외로 사용되어 문제가 아주 많은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