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없는 아래층은 땅굴을 파야 하나요?
보일러에 년수가 기재되지 않은것은 어찌 확인하나요?
임대인의 구술에 의하여 작성함이라고 하면 끝나나요?
대형 플랫폼에서는 집을 안보고 3D로도 계약할 수 있게 한다는데 허가내고
영업하는 중개업자에게만 유독 책임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책임까지 지게 하는건 공인중개사를 죽이고자 하는것입니다.
집을 매매할때 이제는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보고 중개해야 될거 같은 이 규정들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11만5천 중개업자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고정요율로 해주시고 과도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는
수정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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