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6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공제변경입법예고안 결사반대

내용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으로 공제변경입법예고는 몇몇 비양심적인 중개사로 인해 성실하게 중개에 임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 사료됩니다. 중개사고로 인한 진정한 법이 어떤것인지 다각적인 사고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길 바라며 ...중개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사 자격제도에서부터 제검토를 함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