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42
박**
2021.10.06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1/6)
이유: 추진 배경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함(ㄱ) 근거가 개정 내용과 무관함(ㅁ5,ㅁ3) 현실성이 없음(ㅁ2) 과도함(ㄷ,ㄹ) 부당함(ㅁ1,ㅁ4) ㅡ 주의: 첨부화일 "210912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을 토대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