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55
정**
2021.10.05
반대 합니다.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내용이 너무 구체화 되어 있어 조금만 신경을 안쓰면 과실로 다툴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자 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바닥 누수라는 걸 조항에 넣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걸 포함 할려면 각 방 거실 각 벽면 등을 구체화 시켜 확인 설명을 해야 함. 불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는 본인이 개업 중개사라고 가정하고 입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