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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1.10.05
시행규칙 반대
고객과 분쟁만 야기하게 될 상한요율 범위내 협의가능 고지의무 및 개공에게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확인설명서 조항은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한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