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20
김**
2021.10.05
적극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문구로 인해 중개사와 의뢰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완성이후에도 악의적인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언제 고지하였냐며 민원제기 할경우 과태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위의 문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