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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1.10.05
중개보수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협상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을 넣어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