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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2.03.12
정말 한심의 극치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명분을 내새워 건별 공제가입은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방만한 경영으로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운 협회의 공제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고 무조건 영세한 중개업자의 고혈을 빨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선 협회가 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공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는지 부터.. 철저한 조사 및 광범위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공제 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