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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1.10.02
중개보수 인하 반대
이미 집값 인상으로 상한선 안에서 의뢰인과 낮춰 받고 있는데 상한선 자체를 낮추면 안됩니다. 바뀐기준으로 더 낮게 합의하려는 분위기로 가면 곤란합니다. 고정요율을 고민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