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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10.01
중개보수 상한요율 분쟁없는 고정요율로 변경해야 한다.
고객, 공인중개사의 80%가 분쟁없는 고정요율을 선호함에도 분쟁을 방치할 대책없는 관치 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인 현장을 왜곡하는 분쟁을 유발하는 상한요율 반듯이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