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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9.29

제목

확인설명서상 기준도 없는 협상의무고지,결과론적 3단계 인하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협상권고 기준도 110%로 하여 상란선과 하한선 차이 10%가 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타당하며,기준도 없이 협상만 종용할때 조정폭이 크면 반값중개나 불공정 덤핑거래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사기피해등이 우려되어 소비자인 국민피해를 방치하는 법안임
중개업자 생존권을 이렇게 유린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