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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9.29

제목

3단계 중개보수 인하안 결사반대

내용

여론 몰이식으로 중개보수를 모순되게 인하만 일방적으로 하께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하락기에는 탄력적으로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야 고
현 조항데로라면,
1단계 국토부 인하,2단계 지지체 사실상 인하,3단계 소비자에게 인하 조정 가능함을 고지하면서 또 인하
중개시장의 반값중개와 무상중개를 유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시장을 몰살시키려 합니까?

첨부파일1

HWP 20210929143943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2.hwp

첨부파일2

HWP 20210929145213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