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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1.중개보수요율인하 적극반대.
-이유: 아파트,단독,다가구,상가,사무실,토지,빌딩 주변 각각의 중개업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절대 다수의 중개업소가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요율은 고정되야합니다.
-이유 : 요율협의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3.월세. 전세 전환율은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이유 : 전세5억의 중개보수한도는 2백만원
전세5억에 상당하는 보증금1억/월세120만원 중개보수 한도는 660,000원(차이1,3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