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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김태훈사무관님?

내용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하는 것은 좋은데요.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사무관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적인 절차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를
갖춰주세요. 실질적인 절차란 현장에 수십번이라도 나와서 중개업소
방문하여 의견수렴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모단체 몇사람 얘기 듣지
마시구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