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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2.03.12
김태훈사무관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하는 것은 좋은데요.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사무관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적인 절차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를 갖춰주세요. 실질적인 절차란 현장에 수십번이라도 나와서 중개업소 방문하여 의견수렴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모단체 몇사람 얘기 듣지 마시구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