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의 부당성
1.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율을 인하함. 국토부 배타성
2.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애 의해 발생
즉 화폐가치는 이미 하락하였고 기존 수수료요율에 의해 지급받는 중개수수료 또한 명목가치는 일정하나 실제가치는 하락하여
중개수수료요율 인하와 같은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음.
3. 국민의 부담이 진정 걱정된다면 취득세 12%, 양도소득세 82.5% 를 인하하는게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에 이렇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존재합니까?
이건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국가의 횡포이며 권력을 준 국민에 대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4. 정부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막대한 화폐는 이미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실물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