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신설에 의한 1차 삭감
- 서민은 전혀 인하를 고려하지 않음, 9억대 이상 부자만 인하(부자감세식 인하,
이런 논리하면 집값이 급등한 부자들의 각종 세금도 감면해줘야 함.)
2.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신설에 의한 시.도 조례에 의한 2차 삭감
-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인하만 추진될 것임
3.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상한요율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와 확인.설명서에 의한 하한선기준없는 3차 삭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보수 영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이며, 덤핑거래, 거래질서문란과 난립을 정부 스스로 조장하는 것임
* 이하 구체적인 의견은 별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