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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09.15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경우 의뢰인은 더 깍으려고 할것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