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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2.03.12
공제제도변경 반대 합니다
공제제도변경 반대합니다. 현재 공제제도는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여주는 것으로 만약 소비자가 더 큰 보장을 원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보험을 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중개사에게 수수료인상,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공제금 실비청구 등의 대안없이, 중개사에게 공제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건별공제가입에 따른 또다른 업무과다부여하는 공제변경은 타장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