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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2.03.12
공인중개사의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협회.
협회는 무사고공인중개사, 일부회원의 공제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배타적 거래행위이며, 반독과점 행위나 다름없다할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누려야할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관리감독부인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제기금의 고갈사태와 더불어 주객이 전도되는 이와같은 불공정행위야 말로 철저하게 그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