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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9.1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이미 매매 최대44% 임대 최대50%이상 삭감한 상태에 지자체에 별도 인하를 포괄 위임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되외시한 것으로 수용불가
20210913184458_박진의원에보낸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