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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2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내용

이미 매매 최대44%
임대 최대50%이상 삭감한 상태에
지자체에 별도 인하를 포괄 위임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되외시한 것으로 수용불가

첨부파일1

HWP 20210913184458_박진의원에보낸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