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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12.03.12
건별 공제가입제도, 결사반대한다...
협회 공제운영의 부실, 공제기금고갈책임을 건당 1억을 보상하라는 대법원판례로 희석시키고, 공제료 인상의 명목, 공제제도개선이란 미명 아래, 건별 공제가입제도란 눈속임으로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술책입니다. 건별 공제가입제도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물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제도로 공인중개사를 옭아매는 악법중의 악법이 틀림없으므로 결사반대합니다..건별 공제가입 제도의 순기능이 "10" 이라면, 역기능이 "90" 이기때문에 회원을 옭아매는 악법중에 악법이라 칭하고 반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