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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고정요율제 시행 및 한도액은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수의 반대의견도 수렴하시고 중개업자와 소비자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하고 한도액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