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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9.13
입법예고안 반대, 협의문구 삭제 한다면 검토가능
중개보수를 하향 조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백번양보해서 협의 문구 삭제하면 일부 인하는 가능하다. 중개업계 목소리를 반영하라!!!!
20210913151059_중개보수개정안_주택용_김종래2021062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