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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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2.03.12 |
제목 | 중개업자 부담 가중시키는 건별 공제 가입 결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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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해양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공제 기금 고갈되었는데 건별 공제 가입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공제료의 인상은 예상되지 않으나, 국토해양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고 하지만 협회 중앙회는 이를 기회로 더 많은 수익 창출과 함께 더 많은 기금 유용의 기회를 잡아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개사들의 연간 몇건을 계약하고, 계약 건당 과연 얼마짜리 계약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단순히 계약가액만이 중개사의 중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인가요? 졸속정책 절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