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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9.11
탄력적 중개보수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3년이상 안정되거나 급락하는경우 종전규정으로 환원한다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중개업자와 국민간 형평성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