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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1.09.11
상호협의없는 일방적 요율인하 부당, 협의아닌 고정요율로 하여야함.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크게 보호받지 못한 외면받는 직종입니다. 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요율인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만약에 인하를 할 경우에는 바뀐 요율을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