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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09.10
소비자입장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료는 상한요율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실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으로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