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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1.09.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절대반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 협의가능함을 알리고 입증책임도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는것은 공인중개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다 당장 철회하라